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과 관련해 “특고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은 14개 경영자단체와 함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특고에는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ㆍ캐디ㆍ택배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한다. 경총은 정부 추진 법안의 주요 내용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 부담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때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운영 등이라고 분석했다.
의무가입 규정과 관련해 경총은 “당사자들의 가입 의사 선택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의 보험료 절반 부담 추진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은 최대 3분의1이 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총은 고용보험이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경총은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려 한다”며 “이로 인해 특고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금 통합운영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경총은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이 전혀 다른 특고와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할 경우 고용보험 전반의 재정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기금 조성에 더 많이 기여한 근로자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관련법 개정에는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의 건의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