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은 현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에너지절감률은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올라간다. 이로 인해 가구당 건설비(전용 84㎡ 기준)는 30만원 오르지만,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약 8.7년이면 늘어난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기준 강화를 추진 중이다. 목표한 2025년에는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으로 올라간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