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23일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균형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다부처·다지역에서 소규모로 단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탓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화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집행력 강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지역뉴딜, 인구감소, 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 회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 △혁신·기업도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특회계 계정에 포함 등이 담겼다. 또한 개별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혁신 사업들과 시?도 자체사업들을 각 시?도가 중심이 돼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지역혁신성장계획’ 제도를 법정화하고, ‘균형발전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지난 8월 토론회와 내부 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고, 송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균형위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