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대상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2021년 1월 시행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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