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 적용 1년 유예..."코로나19 상황 감안"


정부가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 적용을 1년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해썹 의무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내년 12월 1일까지이다.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을 하고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와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총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해썹 의무 적용은 2014년부터 연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연 매출이 1억 미만의 소규모 업체 등이 적용 대상이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썹 의무 대상 업체 가운데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새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GMP) 의무 적용 시기 역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7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이다.

식약처는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GMP 적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며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1일까지 1년간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식약처에 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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