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비대면 형태로 열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사회보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주민센터·구청·시청 등 지자체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센터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서민·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양방향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연계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등의 상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복위는 정보원이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채무조정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상담을 의뢰한다. 또 지자체는 신복위에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상담을 의뢰한다. 이를 통해 신복위와 지자체는 두 기관에서 의뢰받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연계 프로세스./자료=신복위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