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인물 위주로 논의하면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야당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 위험성이 덜한 분들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사법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주는 일”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는 그냥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며 “그래서 내가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