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면허 10대 처벌" 국민청원에...靑 "명의 차용자 1년 이하 징역"

"렌터카 업체,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10배 상향"


청와대가 24일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5만 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무면허 렌터가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스물두 살 조카가 사망했다며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답변자로 나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먼저 “경찰청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제2차관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손 제2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며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을 언급하며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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