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장모 사건 관련 기사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앞으로 나올 언론 기사 내용을 예측했다.
그는 “이제부터 이 기소에 대해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족을 동정,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처가 및 측근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첫 결론이 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일로 동업자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았지만 최씨는 지난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건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윤 총장과 최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10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장모 등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등 고발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최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의 개설·운영 후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각서의 위조 여부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각하 처분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 같은 처분(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된 윤 총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