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카페는 포장판매만 허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시의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첫날인 24일 시민들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판매만 허용된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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