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단독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15분 만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윤 총장이 출발했다며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법 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대신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잡으라고 권하면서 회의를 산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 제74조2호에 의하면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게 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추 장관이 감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현안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10시 10분에 법사 전체회의 개의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윤 총장의 출석 소식에 회의에 윤 위원장과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백 간사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야당만 연락해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회법 121조를 읽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임위원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 역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현안질의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두 분 간사가 계속 위원회 개회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아울러 협의를 해달라”며 곧바로 회의를 마친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간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해 “지금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야당하고 개인적으로 속닥속닥거려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에 법무장관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26일에 현안질의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부한 상태”라며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직무정지를 당한 윤 총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날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소위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해당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 야당이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는 것이 선입선출의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선입선출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계속 지켜졌던 원칙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직무배제 결정)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의 지휘를 맡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팩트체크도 하고 또 윤 총장의 반론도 들을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백 간사의 국회법 121조 언급에 대해 “국회법 전혀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며 “국회법 121조는 상임위에 준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산회 선포로 현안질의 기회를 잃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대검찰청 방문할 방침이다. 김 간사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 않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서 대비책을 가졌는지 법사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챙겨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