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55)씨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옵티머스 로비 의혹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 등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준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적으로 로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선박부품 전문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약속하며 김재현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10억원을 받고 이 중 6억5,000만원을 소액주주 대표에게 준 혐의가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게 로비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어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인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에 이어 검찰은 조만간 신씨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기모씨와 옵티머스 금융권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 중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