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의 가압류 대상인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 원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뒷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이 부회장을 질타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과 기업회생절차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봤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