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추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이다. 1명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1명이다. 사실상 모두 추 장관의 편에 서는 것이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고 추 장관이 모든 위원들을 새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징계위는 필요하면 윤 총장을 심문할 수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감봉 이상이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어 암묵적 동의를 했다.
한편 검사 징계위의 구성을 법무부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윤 총장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총장은 출근해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된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