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특별법 26일 발의…예타면제·稅혜택·인프라 포함돼

사전용역간소화·신도시·자유무역지역지원 골자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안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고,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가덕도가 이미 신공항 후보지로서 수차례 용역이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가 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공항건설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뒷받침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포함했다.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한편 특별법은 가덕신공항 제안의 이유로 “동남권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 연간 순수 물류비용으로만 7천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 발전 및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은 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요청한 뒤, 2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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