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펄럭이는 깃발 너머로 삼성 서초사옥(왼쪽 아래)의 모습./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청구 브리핑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