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안 PD와 김 CP를 비롯한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이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김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보조 PD 이모 씨에게는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안 PD 등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연습생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Mnet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