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능욕'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집중 수사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투데이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뒤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지금까지 7명(10대 6명·20대 1명)을 검거했다.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으로 모두 10대다.

피의자 7명은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자는 물론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합성 성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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