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화상회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희망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만1,146개가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업체당 400만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4개월도 안돼 신청 기업이 10만개를 넘은 것이다.
신청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의 비율이 54.9%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의 기업은 45.1%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6.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30.7%), 숙박·음식점업(7.6%), 교육 서비스업(7.0%) 등이 뒤따랐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8.6%인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바우처를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 분야(서비스 제공업체 매출액 기준)를 들여다봤더니 재택근무 서비스가 8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에듀테크(8.7%), 화상회의(5.7%), 네트워크·보안 솔루션(5.0%)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바우처를 이용해 가장 많이 결제한 서비스 상품은 1∼10위까지 모두 전자결재, 메신저, 회계·인사관리, 일정관리 등 재택근무 분야였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가 국민신문고, 이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48건이 신고됐다.
신고 유형은 △판매 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 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보다 고가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이었다.
중기부는 부정행위 방지 점검반을 꾸려 가동하는 한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곳과 수요기업 49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주식 투자 강의 등 부적정 서비스를 가려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특정 기업의 서비스 점유율이 25%를 넘기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서비스 활용 실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