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문화재로 대신 납부하고, 박물관·미술품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비롯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이후 나온 대안 중 하나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 극복 위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는 등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국가 소유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정부가 조세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미술품으로 물납하게 해 다량의 작품을 확보, 피카소미술관은 가장 풍성한 피카소 컬렉션을 자랑하는 명소가 되었다”면서 “이번 논의를 토대로 우리도 ‘제2의 피카소 미술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공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일찍이 민간미술관과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률을 제정해 수백 개의 미술관이 새로 생긴 바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이 갖고 있는 예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