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작전’에 한정된 공군의 주 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해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관련, 이 의원은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우주영역 선점을 위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늘려왔다”고 지적하며 “우주 분야의 군사적 활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같이 호언했다.
한편 국군은 ‘국방개혁 2.0’ 등에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능력과 임무 수행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공군의 주 임무를 항공작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