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연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했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며 윤 총장 본인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라 심의엔 관여할 수 없다. 징계를 의결할 때도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한 뒤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12월 내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 총장은 해임 의결이 이뤄지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위원들은 징계위의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임시 감찰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감찰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체 감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감찰위를 열게 돼 있다.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감찰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연기된 상태다.
법무부는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깔아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