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법원서 기각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난 3월 대구시의 강제 폐쇄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한데 반발해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신청을 내며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도 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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