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경제3법 중 상법 논의…야당은 불참

'3%룰' 등 쟁점…야당과 합의점 찾기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26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위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됐던 ‘3%룰’의 경우 재계의 강한 우려를 감안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별개로 적용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단 원안을 기반으로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주주 의결권 침해 등 경제계 우려를 반영,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왔으며, 이날 소위에는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등과 관련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의 자격을 의심된다며 김 의원의 간사직 사보임을 주장하는 등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에 이날 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열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점별로 논의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차등의결권 등도 논의했고 우리 당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들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가 법안 심사인데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야당 의원들이 오셔서 논의에 동참해주시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백 간사는 ‘입법 독주’ 비판을 의식해 “상법 개정안은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야당 의원님들과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1소위 소속 김남국 의원 역시 “상법 개정안이 워낙 쟁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쟁점이 많은 데다 경제계가 강력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개정안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도 여야 이견이 컸던 법안이다.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룰에 대해 “주주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물적 분할로 지분율을 낮추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업규제법안에 대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편,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논의 중인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것은 쟁점이 다르니 (상법 개정안과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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