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에서 명한석(왼쪽부터)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공청회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사보임’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공청회에 불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명한석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시장을 통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상거래 전반에 걸쳐 불안감과 각박함, 갈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며 “최대 500배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막연한 내용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엄격히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적법절차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5∼26일 열린 법안소위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윤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못 했다”며 “다음 주 중에 소위 일정을 한 번 더 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 소관 법률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