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년 전 '불법사찰' 기준 제시…진중권 "세계적 법학자의 말, 참고하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정의를 내린 글이 27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삼은 ‘재판부 사찰’ 등의 문건은 ‘불법사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아니며, 검찰이 ‘영장 없는 도청·이메일 수색·편지 개봉·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면서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시라”고 비꼬았다.

2012년 4월 작성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글. /트위터 캡쳐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틀째인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