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민간 택지는 2~3년, 공공 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 택지에서는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아울러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거주 의무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