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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체육단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 모 체육회 회장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은의 한 면단위 체육단체 회장을 맡은 A씨는 충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주민에게 선거에 출마한 박재완 전 도의원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도의원은 A씨에 앞서 해당 체육단체 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 전 도의원을 위해 지역 내 다른 단체 임원 등 31명에게 62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별도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도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당선 5개월 만인 지난 9월 자진사퇴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