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봉현 술접대 비용 537만원 특정...기소 전 영장 청구 검토

지난해 7월 룸살롱에 검사 3명 접대 사실 파악
이종필 라임 부사장 "A변호사 '인맥' 과시했다"
검사에 영장 청구하나..."기각돼도 잃을것 없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금액을 537만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 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전에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7월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검사 3명이 537만원 상당의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접대한 김 전 회장까지 포함해 총 5명이 각각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당초 접대 자리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뒤늦게 합류한 데다 접대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와 검사 3명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접대 사실을 계속 수사하며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 전 부사장은 검찰에 “김 전 회장이 나를 검사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A 변호사가 나를 데려간 것”이라며 “A 변호사가 현직 검사를 소개해주며 과시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당시 A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다. 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같은 자리에 있던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접대 자리에서 가수 김정민씨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다. 통신기록의 경우 김 전 회장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접대가 있던 당일 A 변호사를 비롯해 이 사건 관련자들과 여섯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관련기사: [단독]김봉현 ‘검사 접대’ 자리 노래 제목까지 진술 나왔다...검찰수사 속도)

검찰은 기소 전 검사 3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3명 중 적어도 B 부부장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이 전 부사장 진술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 있던 3명 검사 중 2명은 먼저 나갔고 B 부부장검사는 남아있었다. 법조계에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혐의 부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도 ‘혐의는 확인했다’는 시그널을 알릴 수 있는 만큼 잃을 것이 없다는 검찰 내 시각이다.

김영란법 외에도 뇌물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접대받은 검사 일부가 라임 수사팀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검사에게 접대했다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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