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하는 사무검사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유엔에 전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9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9월30일 정부에 사무검사와 관련한 조치들이 국제인권법, 헌법,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들을 선정해 진행하는 통일부 검사가 왜 필요한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단체에 겁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 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 433개인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중 법이 매년 요구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109개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곳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검사의 목적은 이들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들의 역량 강화 차원이고,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존중·장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통일부가 그간 국내 언론에 꾸준히 강조해온 것과 같은 논리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위배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260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답변이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