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 12월부터 가능




12월부터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혜택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그간 부금 내 대출로 연 2.9%의 이율(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되는 상품을 운영해 왔다. 12월부터는 의료 및 재해대출을 포함해 총 3가지의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은 올 10월말 기준 재적가입자가 137만명, 재적부금은 14조원에 이른다. 그간 38만명에게 2조 9,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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