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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결론을 내지 못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다시 열어 신라젠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단는 학계·법무법인·회계법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기심위 진행에 앞서 신라젠 측은 기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며 기술력을 집중 피력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라젠 앞에 놓인 경우의 수는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총 세 가지다. 거래소가 신라젠의 지속가능성을 인정해 ‘거래재개’를 의결하면 바로 다음 거래일인 오는 12월 1일부터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 최장 1년의 ‘개선시간 부여’도 선택지다. 해당 기간 거래 정지는 계속되고, 기간 종료된 후 기심위를 열어 상폐 여부를 다시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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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올랐던 신라젠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꿈의 물질’로 불린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펙사벡’의 임상이 중단되면서다. 2016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펙사벡’ 호재 소식 반응하며 2017년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작년 8월 미국의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임상 3상 실험 중단을 권고받으면서 신라젠의 주가는 1만원 아래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기업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가 ‘상폐 위기’라는 쐐기를 박았다. 신라젠은 전직 임원은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약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국 거래소는 지난 5월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6월 신라젠을 상장사로 지속가능성 여부를 심판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기심위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0월 30일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와 회사 재무구조 등에 내용을 보완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개시됐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