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 가격 담합을 한 쌍용양회(003410)에 8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시멘트 회사 6곳에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했다. 이 중 쌍용양회는 가장 많은 8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쌍용양회에 과징금을 높게 책정한 것은 쌍용양회 직원들이 조사를 앞두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는 위반 사업자나 소속 임원·종업원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 측은 해당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과도 직접 관계가 없다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사 방해 행위를 과징금 가중 요소로 한 공정위 고시 조항이 재량권으로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고려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공정위에 준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