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선고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30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재판에 참여한 전씨는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지는 것으로 고려해 앉아서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전씨는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 졸다가, 잠깐 잠에서 깨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지만, 다시 잠에 빠져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졸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재판장에 출석해서도 조는 모습을 보여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의 뜻을 재판부에 전하기도 했다.
올해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후 조는 모습을 재차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이날도 자택에서 출발하며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