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 안대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등과 관련해 노사 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선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가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09년 노사정 합의에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한 사용자가 이런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 거부권이 개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