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1년간의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5월 초부터 거래가 정지됐다./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