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캡처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는 3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7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발표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됐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애초 20만 명이 대상이었지만 수급자가 15만3,000명에 그치면서 추가 접수를 받는 것이다. 이달 중으로 나머지 4만7,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대상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8~11월에 종료된 청년이다. 이전에는 8~11월에 종료된 사람은 받을 수 없었다.
1∼2차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도 3차 신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