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올해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5년인 특공 자격 기간이 끝나도 신설 특공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