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사태’ 신한금투 전 팀장 도피 도운 일당에 실형 구형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관련자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도주를 도운 공범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친구 관계로 당시 도피 중이었던 심씨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하고 은신처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심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심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고 통화 내역 추적이 어려운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라임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5개월여간 도피하다 올해 4월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심씨의 전 운전기사 김씨 측은 “피고인은 심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몰랐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