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167억원을 들여 16만 7,000여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도 1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1월 16일 기준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기장군은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해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가 시작됐다./사진제공=기장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먼저 신청자는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해 세대주 인증을 거치고 2단계로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에 대해 한꺼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불과 2~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접수 후 2주 이내에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적용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에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과 통장사본만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내년 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로 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