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도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사항으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격표결 도입까지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선 지난달 25일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여당의 ‘입법독주’를 우려한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