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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람을 죽인 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범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흉기로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지인을 찔렀다. 이후 두 사람이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재차 사용해 여자친구 지인을 살해했다. 이후 검찰이 살인죄로 A씨를 기소하자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자신이 저지른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그가 주장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미리 준비해 집에 찾아갔다”며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따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