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지체장애인 약사에 '반복 인신공격'…벌금형 받은 보험설계사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난데없이 약국 찾아와 욕설 반복…왜?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월 어느 날 오후 3시 반께. 보험설계사 A(63)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섰다.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당 약국에서 일하는 B씨를 찾기 위해서였다.

약국에서 A씨는 “가져간 돈을 달려달라”고 B씨를 향해 약 5분간 고성을 질렀다. 약국 주인인 약사 C씨가 “나가 달라”며 A씨를 말렸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C씨는 5급 지체장애인으로, A씨와는 보험가입자와 설계사 사이여서 서로 안면이 있었다.


A씨의 만행은 같은 해 6월에도 이어졌다. 해당 약국을 다시 찾은 A씨는 C씨에게 “XX 같은 것과 장사를 하니 좋냐”고 15분 넘게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도 C씨의 만류는 통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또 약국으로 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번 만행은 30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그해 겨울에도 A씨는 약국을 찾아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면서 욕설을 늘어놓았다.

1심서 벌금 200만원…"죄질 상당히 불량"

/연합뉴스

이후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B씨의 무허가 약 조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소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씨는 B씨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위해 약국을 찾아갔고, 이를 저지하는 장애인인 C씨에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와 B씨의 관계에 비춰볼 때 A씨가 연신 약국을 찾아가 B씨를 괴롭히는 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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