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 법정시한인 2일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로 6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가 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악습을 반복해왔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합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조원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을 포함한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2000억원 가량을 순증하기로 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감액하고 국채 발행없이 (3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3차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피해와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물량 확보에 대한 소요가 구체적으로 됐다. 아무리 감액해도 신규 소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순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은 신규 사업마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실있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폭의 감액은 당초 불가했다”며 “일부 사업에 있어 미미하게 감액을 했다”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자고 여야가 합의했고 3조 플러스 알파로 합의봤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가 모여 짬짬이 밀실회의로 합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쟁점이 분명한 것들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봤자 시간만 낭비고 공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법에 법안 등에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정해져있다. 통상적인 여야 간사간 협의 절차”라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로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올해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