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규탄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