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2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실에서 남양주시 감사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향해 시장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 공개 동의를 제안하며 감사 받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책임이자 의무”라며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고 감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며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아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라며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올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이외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올해 1월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
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 내용은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피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금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는 경기도 감사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월 16일)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 내용 /사진제공=경기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역공했다.
또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매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애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를 합리화기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도는 가짜뉴스에 대하여도 관용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며 “경기도는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 그러니 남양주시장도 당당하게 감사받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