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에 1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앉힌다’는 청와대 인선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집 한 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강남 소재 아파트 2건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8억4,800만원)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뜻에서 ‘1주택자’를 ‘뉴노멀’ 인사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배치되는 인사에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매각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 신임 차관은 법무실장으로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아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어왔다.
이 신임 차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를 통과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