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역’환승주차장 설치때도 도비 지원 가능…경기도, 제도개선에 '법 개정'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의 제도개선으로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비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때문에 철도역 환승주자창 확충사업이 대폭 활성화돼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 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철도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같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하려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그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철도역과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까지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내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의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내 시군과 협의하여 환승주차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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