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법 전부개정안' 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업무 나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은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경찰권이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로 나누어지는 셈이다.


다만 여야는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을 제외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에 그대로 남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주 임무로는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이 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범 시행되며 같은 해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하고 본부장 임기를 원안에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또 중임이 금지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경찰의 경우 현행 경찰법에 적시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해 국내 정치 관여 등을 막을 전망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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