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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선택가능
입력
2020.12.02 20:33:16
수정
2020.12.02 20:33:16
서울 강남과 송파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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